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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후 재공급 물량 청약신청 시 중복 청약 가능? 유의사항 안내 (무주택 신혼부부 케이스)

by 블로그 By 흥 2024. 11. 7.

청약, 쉬우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말도 애매하게 써있고, 검색해도 내가 원하는대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고. 그래서 궁금증이 쉽게 풀리지 않았던 케이스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취소 후 재공급 청약 시 주의사항

  •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사유 : 공급질서 교란행위(불법전매 등) 적발로 인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
  • ①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무순위 사후접수
  • ②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의무

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, 해당 주택은 재공급 청약의 기회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때 재공급 물량은 기존 청약자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, 취소 후에는 새로운 자격 조건이나 추가 서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또한, 취소된 물량에 대한 청약은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나, 일반 청약과 달리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
 

 


CASE1. 취소후 재공급 물량 발생, 특별공급 1건/ 일반공급 1건, 청약일 다르고 발표일 동일, 부부가 모두 신청할 수 있을까? 누가 어디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?

궁금증 발생 주택 청약 공고 상황

2024년 10월 30일, 10월 31일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 주택 청약 취소후 재공급 물량 특별공급 1건, 일반공급 1건 총 2건이 각각 다른일자에 청약신청접수를 진행했고 둘다 발표일은 11월 5일로 같았습니다. 

청약 신청자 조건 및 상황 

올해 결혼한 세대주로써 부부 모두 무주택세대주, 무주택세대원이며 출산으로 3인가족이 되어 있는 조건과 상황입니다. 
 

궁금한 사항

1) 특별공급을 부부 모두 신청할 수 있을까? 
 
위 케이스의 경우 취소 후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Only 세대주 한명만 신청 가능합니다. 
 
 2) 그렇다면 일반공급을 부부 모두 신청할 수 있을까? 
 
일반공급도 세대주만 Only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. 
  
3)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조의 2에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가 있던데?
  

제55조의2(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) 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한 경우로서 부부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(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.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.
1.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
2. 제35조제35조의2제35조의3 및 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
3. 제54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
②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사전청약한 경우로서 각각 사전당첨자가 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접수일(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)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.
[본조신설 2024. 3. 25.]
 
→ 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분리세대로써 세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. 그리고 발표일이 같은 주택 또한 A라는 같은 아파트는 분리세대여도 동시에 접수할 경우 무효 처리가 됩니다.  

참고사항 (CASE 1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주 당사자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는 내용 / 출처: 청약홈)

청약신청 시 유의사항

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*에 대하여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. 다만, 입주자(당첨자)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, 주민등록 전산망 및 한국부동산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입력 등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 당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및 관련 청약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거주지, 거주기간, 무주택기간, 미성년자녀수 등
 

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,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로 처리합니다. 단,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 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

  • 1. 본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A,B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: 청약신청 내역 모두 무효처리
    2. 본인이 A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할 경우 : 유효한 청약

※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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